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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통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구입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2016-06-02 조회수: 10517

한국에서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또는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성분이 포함되었거나 통관이 불가한 제품으로 선별된 상품은 수입 및 통관이 불가하기에

사전에 관세청에 문의 후 주문해주셔야 합니다.


직구로 구입한 의약품을 재판매 한다든지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6병의 물품가격과 총물품가격이 150$ 이내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